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지급일 아동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2024년 이제 두달밖에 남지 않았죠? 이미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신청해서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만 저소득층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연말 이전에 자격을 갖춘 사람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등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연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1인가구는 2,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가구원 합산 자산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 자산 기준은 근로소득세 우대와 동일하고,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2024년 4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나 범위가 확대된다. 소득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부채비공제)

구분 : 독신, 독신, 맞벌이,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부부 합산 7,000만원

가구요건ㆍ독신소득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족ㆍ독신소득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가족(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은 3만원 미만) 100만원)ㆍ쌍벌소득 : 부부 모두의 급여총액 2023년 소득 기준으로 급여, 배당금, 연금, 이자, 사업소득, 재산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다. 이 금액에는 구매권, 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아동장려금 지급금액

신청하여 자격을 갖추면 맞벌이자는 최대 330만원, 1인가구는 165만원, 1인가구는 285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직장인에 비하면 상당한 금액이니 꼭 신청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아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1인 165원 / 1인 285원 / 맞벌이 330만원(최대금액) 자녀장려금 : 1인 500~100만원 신청기간

원래 정기 지원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으나, 이제는 마감 기한 없이 추가 지원 기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100% 받을 수 없고, 금액도 5% 감면되지만, 12월 2일 신청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3일부터 가능합니다. 마감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95%만 지급) 12월 2일까지 신청한 인센티브를 검토하여 근로아동장려금은 2025년 1월 말경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정규 신청 기간인 5월에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는 평균 106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나 ARS 1544-9944로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