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을 위해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을 요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되면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의 말을 듣게 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전자는 피의자가 유죄임을 인정하지만 사건이 경미하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고 판사의 결정으로 종결합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재산피해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점이다. 물론 약식재판으로 피소되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관대함을 구할 수 있는 초범자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도 벌금이 아닌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 기소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판사의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금액에 따라 소액청구절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인력이나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명에 의한 약식기소가 있다. 따라서 법원에 출두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검사는 벌금 부과를 위해 판사에게 의견을 전달할 재량권을 갖는다. 황실도 직접 개입해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사안이라면 비공식적으로 의제가 확정된다. 즉 정식 공판 청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공한 자료만 보고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절차는 피고는 물론 법원 및 법 집행 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자주 언급되는 해결책입니다. 재산형의 경우 정식 기소는 ​​물론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도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사가 판단하거나 벌금 이외의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검사. 물론 피고인 자신이 사건에 불만이 있거나 약식재판에서 재산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초반에는 잡히지 않았고, 속성 패널티 이후에만 적용이 가능했다. 판사의 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 1차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철회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벌금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약식 결과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이 피고인의 우려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판결 결과 보호관찰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걱정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자 하면 이전 결과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태료 부과로 이 원칙이 삭제돼 지금은 바뀌었고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결과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물론 재산상의 벌금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을 약식재판으로 진행하여 공판을 청구하는 것을 감안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입장을 적절히 이해한 후 내린 결정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가 지나치거나 무죄를 주장할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죄이거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면 재판을 열어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 절차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판을 신청하는 과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여 모든 준비와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남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는 기본적으로 기소단계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고,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료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재판절차청구는 정식재판을 위한 것입니다. 요약 주문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식절차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입니다. 불가능하지만(벌금 -> 징역), 벌금 자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즉, 600만원이 700만원, 800만원이 될 수 있다.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