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정의 이의제기(고소대상)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합병)

1. 문제

세무조사 결정이 행정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세무당국이 항소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세무 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 데이터 수집에 대한 세무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동일한 조사에 동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항목 및 과세기간은 거래의 자유 등 납세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로 이어져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과세의 위험이 있고 납세자가 개별 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사가 완료된 후에만 과세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 정의의 원칙에 크게 위배됩니다. 세무 조사 명령 전에 세무조사결정, 세무조사결정은 주권행사의 행정행위로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