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서울형사변호사 아동학대보호관찰 (아동복지법 위반, 보호관찰)

요 며칠 각종 행사들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나친 관심은 때로 독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나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학대에 대한 유예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의 자결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률보조인을 동반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조건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씨는 피해자 F씨의 계모다. A는 F에게 말했고, F는 아버지를 따라 법정으로 갔다. 아빠를 닮아서 신이냐? 그는 정신적 학대를 저질러 “이 빌어 먹을 신”과 같은 말을함으로써 F의 정신 건강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나 A씨는 그 자리에서 F씨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F씨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F의 아버지 S씨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명백히 욕설을 했고, 법원은 A씨의 소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각각의 증거를 살펴보면 1) S는 전 부인 E와 사이에 아들 F가 있다. S씨와 전처 E씨가 이혼하고 A씨와 재혼한 후 E씨는 A씨와 S씨의 가정생활에 간섭했다. 2) A는 S에게 혼인관계의 해결을 요구하였고, 이혼소송 중 법원에 사건이 있었다. Point 3) 전처인 E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또는 고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대부분 공소권과 불기소 결정이 있고, 일부는 사건을 기소하고 있다 4) 피고인의 정신적 학대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 5) E 의 사실과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A씨에게 8000만원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러한 사실과 정황 및 증거에 기초하여 A와 F, S와 E 간의 분쟁은 소송이나 민사상의 책임추궁이 타당한 곳과 책임범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당연하지만 이를 근거로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법원은 형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ㅏ.

이처럼 의뢰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서울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에 힘입어 마치 무죄인 것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런 경우 흔치 않은 결과라 리화는 매우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보호관찰은 형의 집행유예로 인한 피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않고도 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보호관찰 기간을 무사고로 통과하면 출소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쉽게 위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아동을 중상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과실치사죄에 해당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 불안, 욕설과 감금, 유기와 방임도 모두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한 혐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신고는 의무사항이니 의심이 든다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억울하거나 억울하게 잡힌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결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의뢰인에게 필요한 도우미는 조세희 서울형사 검사인데, 법무법인 율화의 조세희 서울형사 검사는 의뢰인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위급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고객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이 지금 가장 필요한 조력자입니다. 기발한 전술과 체계적인 해법으로 위기를 타개하겠습니다.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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