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사정의 의미

토지 등기부의 조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안녕하십니까? 전화로 상담한 행복콜센터(02-2100-3900, 1600-1472, 1600-1472) 유지룡입니다. ○ 질문하신 ‘경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위’란 토지소유자와 그 침해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측량조례(1919년 제2조)에 따르면 종국판결은 행정처분이며, 그 사유가 무엇이든 종국판결이나 판결의 경위는 다시 사법절차에 회부할 수 없다. 조사 이전에 존재했던 원인은 평가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공개되지만 불만이 있는 사람은 공개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상위 조사 위원회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관계가 절대적으로 확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제 확정되었으므로 토지 소유권이 평가 이전에 다른 법령에 의해 취득 또는 보증된 모든 토지 소유권보다 우월하다고 평가 또는 결정된 경우 토지 소유권과 저촉되는 등록 또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증명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여받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등기 또는 증명서와 상충되는 판결에서 평가 또는 결정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증명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구획은 증명서 소지자를 대신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917년에 000으로 평가되었다면 000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진정한 소유권을 행사하려면 레지스트리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