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근로자 생활비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급근로자 생활비자금은 국가에서 생활비를 빌려줌으로써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이다. 이제 지각근로자 생활비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❶ 지원자격
무급 근로자를 위한 생활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중 대출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이상 체불한 근로자

❷ 지원내용
무급근로자생활자금은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체납자를 지원한다. 다만, 신용한도 및 신용조건은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회사의 신용 한도
- 1,000만원 이내의 미지급 임금(해고 및 출산휴가 중 임금 포함)
- 다만,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및 특수고용촉진업 종사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의 신용 한도
- 퇴직 전 최근 3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휴가수당, 출산휴가 중 임금 및 최근 3년간의 연금급여를 1천만원 한도로
대출 조건
- 연이자: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거치, 1년 거치 중 선택,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유예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중도상환 위약금 없음
- (재직자 대상)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촉진분야 재직자는 1년 유예, 3년, 1년 유예, 4년, 2년 유예, 4년, 3년 유예, 5년 중 선택 가능
보증방식
- 근로복지공단 대출보증제도 이용(보증수수료 1% 선불)

❸ 신청방법
무급 근로자 생활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온라인으로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무급 근로자 생계 대출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근로복지넷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복지단체의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부모 동반 가능)와 함께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무급 직원을 위한 생계 대출을 신청할 때 다음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ID
- 재직증명서(현재 재직 중인 경우)
- 퇴직 증명서(퇴직한 경우)
- 임금 체불 확인
무급근로자의 생활자금 대출은 근로자의 곤경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체된 급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무급근로자생활자금대출을 신청하세요.
재직자와 퇴직자를 위한 증빙서류,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용 증명서
체납사원생활자금대출사업(해지) 운영규정에 따라 체납확인서(별지 제2호서식)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안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확인도 필요하다. 임금안정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 나. 법원의 최종 판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 증빙 서류
연금수급자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의거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미지불임금 등 사업주의 확인서 필요 .
문의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