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특수급여의 징수) 제1호 피보험자에게 제78조 제3호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도록 통지한 경우 , 법 제2호의 경우 1년 이내에 4회에 걸쳐 분납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장애특별연금 또는 유족특별연금을 분할납부하는 자는 그 연도가 끝나기 전에 제1회 분할납부를 하여야 한다. 납입 통지를 받은 분기이며, 후속 납입은 매 분기 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례급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장해특례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7조 또는 제91조에 따른 장해보상급여에 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에 규정된 보상연금. 다만, 근로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장해특수급여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10 年 5 月 20 日修订> ② 수급권자는 제1항의 장해보상특례급여를 받은 때에는 같은 사유로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을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례) 민법상 제62조 또는 제91조에 따른 유족수당은 제외한다. 4 소정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유족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2010 年 5 月 20 日修订> ②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장애특별수당”은 “유족특별수당”으로 본다.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