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이다. 채용촉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마감일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고용장려금은 신규채용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재직자에 대해 최대 165만 원에서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고용촉진 정책이다. 1인 가구, 1인 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규제금액과 지급 가능한 금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실업급여 신청자 조회 및 신청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되 저소득으로 생활하는 근로자 및 기업가에게 가구구성원,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가구,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가족이 한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 고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소득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고용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급여가 각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단독 가구
70세 이상의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 조상이 없는 가구
고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1소득 가구
70세 이상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조상이 있는 가구(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수입 300만원 미만)
취업지원 대상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등의 합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세대
. 배우자 : 법적 배우자(민법상 혼인의 경우 제외)는 2022.12.31.부터 호적을 따르며,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한 날 전날부터 호적을 따릅니다.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 입양인을 포함한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00.1.2 이후 출생)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소득 합계액 기준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주민등록표상에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주민의 주소나 거소에 실제로 동거하고 있어야 직계상속이 됩니다.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근로 인센티브를 위한 소득 요건
고용수당 소득요건에 따르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배우자 합산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근로 인센티브는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 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계입니다.
| 가구 구성 | 독신 가족 | 소득이 1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총소득기준금액 | 노동 수당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어린이 수당 | – | 4000만원 | ||
1) 근로소득(총급여금액) 2) 사업소득(사업소득금액 * 업종별 조정비율) 3) 종교인소득(총소득금액) 4) 이자, 배당금, 연금(총소득금액) 5) 기타소득( 수입총액 – 필요경비)
. 총소득(거주자+배우자) 상기 1), 2), 3)의 합
근로 인센티브 재산 요건
고용 인센티브에 대한 소유권 요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시가), 자동차(시가, 비영업용), 예금,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부동산취득권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동산 감정 시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소유권 요건 : 2억 4천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이 금지된 자
고용장려금 신청이 금지된 사람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 국민과 혼인한 개인 및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개인은 제외됩니다. 2022년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금지됩니다.
| 분할 | 사용 |
| 가구 구성원의 총 자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50% 보조금 공제 |
| 접수마감(2023.6.1~11.30) 이후 접수 | 해당 인센티브에서 10% 감면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자녀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자녀세액공제 결제금액에서 해당 세액을 뺀 금액 |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납부금액의 30%까지 연체에 적합 |
| 결제가 환불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22/100,000/일)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수당 지원금은 1인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지원하면 승진 산정액의 35%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면 승진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지원서가 늦게 제출되면 계산된 일자리 보조금의 90%가 지급됩니다.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범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신 가족
. 급여총액 400만원 미만 : 급여총액 *150/400
. 급여총액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 급여액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 급여액 – 900만원)*260/1,100
소득이 1인 가구
. 총급여 700만원 미만 : 총급여*260/700
. 연봉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 급여액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250만원 – (총 급여 – 1,400만원) * 260/1,10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 : 총급여*300/800
. 총 급여액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 급여액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 250만원 – (총 급여액 – 1,470만원) * 300/1,90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채용촉진 신청기간은 2022년 하반기, 2022년 정규편, 2023년 상반기로 구분됩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정규직의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Job Gra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상반기 취업지원은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 기간: 2023년 5월 1일~5월 31일
. 2023년 상반기: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 인센티브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산정방법은 전년도(부부) 연간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소득금액 * 업종별 조정율), 종교인 개인소득(총소득금액), 기타소득(총소득금액 – 필요금액), 이자, 배당금과 퇴직소득(총소득금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보조금 산정방법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hometax.go.kr을 방문하시면 보조금을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잘 살펴보고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자녀 수, 총수입, 자산, 자산평가방법, 급여총액 등을 입력하면 근로수당이 산정됩니다. 입장 후 시뮬레이션 계산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 인센티브 계산 방법
. hometax.go.kr 접속
. 실업 수당 자녀 수당 계산기에 데이터를 입력하십시오.
. 근로장려금 허위계산 확인
지금까지 펀딩 신청 주제와 신청 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 보조금 신청이 복잡하다고 생각했다면 블로그 게시물을 주의 깊게 읽으면 누구나 쉽게 노동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