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52시간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69시간으로 개편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근로자 휴게권,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콘텐츠 개편
근무 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옵션을 확장합니다.

개인의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파트너나 프로젝트 등의 긴급한 요청으로 초과근무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경영진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 잔업관리부 확대
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원단위 잔업관리 확대’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월별, 분기별(3개월), 반기별(6개월), 연간 단위로 옵션을 제공하여 총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주당 초과근무로 가능했던 12시간을 폐지하고 기간별로 구분하며, 초과근무는 유연하게 시행하기 위해 해당 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이행한다.
# 휴학 신청
반나절이나 아르바이트는 의무휴식제도로 인해 30분의 초과근무가 발생하므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으로 인해 업무가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신청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합니다.

위의 총 연장근로제를 도입하면 1일 11시간의 연속휴식을 요구하거나 4주간 평균 64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보다 엄격해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만연한 임금착취 근절
과다한 작업지시로 인해 연장근로와 주말근로가 불가피하지만, 균일임금제로 인해 충분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고실을 운영하거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정부가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총임금 오용·남용을 근절할 계획이다.
# 야간작업 보호 강화
야간근무 인원수와 직무의 특성을 파악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건강보호지침 작성 및 보급추가적으로 직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특수건강진단비 지원 확대하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 근무 시간 저축 계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일을 주었지만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후에 ‘근로시간 적금통장 제도’소개합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잔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휴가 활성화
직원들은 근무 분위기 때문에 휴가를 마음껏 쓸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장기휴가 및 발판휴가 시 휴가를 내기 어려웠고, 10일 이상의 휴가와 징검다리 휴가를 보장합니다.
요약하자면, 긴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안식월을 위해 잔업을 하거나 제주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는 시간을 아껴서.
직원들에게 유연한 근무 시간을 보장합니다.
# 선택적근로제 확대
근로자가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직 6개월확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 4일 근무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근로자 정책의 흐름을 바꾼 것 같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