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실적(재개발, 재건축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 절차)

최근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제1뉴타운의 조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제1뉴타운 특별법’까지 발표됐다. 오늘은 이러한 재개발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진행 상황과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 단지가 거치는 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상승 과정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특별한 법을 통해 어떤 변화가 적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뉴타운 재건축 1단계 특별법?)

주택 개조 개요, 개조 프로젝트 진행

다음은 먼저 주택 개조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재개발·개조개요) 주택재개발·개조사업의 추진과정을 자세히 조회합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환경정비는 10년 주기로 실시하고, 5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정비구역 지정) 1) 주거재건축사업 안전진단(최근 공제법 적용으로 지역별로 상이) 구조안전진단 : 노후 건축물 및 불량 건축물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진단 주거환경 중심 평가 : 생활의 편리성, 쾌적성을 중심으로 노후건축물 및 부실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2) 유지관리계획 수립 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또는 도지사가 지정 정비구역을 신청 정비구역에서 허가가 필요할 수 있는 행위 : 건축공사, 구조물 설치, 지질변화, 토공작업, 토지분할, 물품적재 등 정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무허가지역 : 재난복구 또는 재난관리상 필요한 긴급조치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협동조합설립절차) 1) 추진위원회 협력구성 구성 고시 후 조합설립촉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등 5인 이상의 위원 동의가 필요하며, 조합설립은 시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조합의 설립은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 공동주택의 각 홀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5인 미만의 각 건물 제외) 및 총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 주거면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종합개발에 동의 시·군장의 허가 및 동의를 얻어야 조합 가능: 토지소유자 등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함 시·군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3) 조합원 : 토지소유자 등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경우 : 1인 1인이 여러 명을 대표하여 조합원으로 매각 요청 : 재건축 요청 의결에 동의하지 않는 독립 소유주가 서면으로 참여 회신 회신 또는 불참 후 2개월 후 분할 매각 요청 가능 시가로 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사업절차) 1) 건축업자선정조합총회에서 입찰 2) 관리 및 처분계획 승인 매각신청기간 종료 시 사업시행자 당시 기존 건축물 철거 전 , 관리처분계획은 본 매각신청서에 따라 수립하여 시장 및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협회 해산(청산) 공사 및 입주 완료 후 길드가 청산되며, 길드 해산을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기 재개발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노조 결성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그 과정에 익숙해져야 하며 최근 개정된 법률이 우리 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럴게요.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윤석열 정부 부동산 관련 주요 키워드 중 하나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알아보기…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