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산의 준주거지역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및 균열, 침하, 침수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조권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산의 준주거지역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및 균열, 침하, 침수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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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산의 준주거지역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및 균열, 침하, 침수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최근 일조권, 조망권 침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조·조망 분쟁의 경우 아파트 등 고층 건물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독주택지에서 거주하는 주택보다 높은 층의 상가 등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오늘은 부산지역 주차타워 신축공사로 인한 주택 일조권, 조망권 침해 및 균열, 침하, 침수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판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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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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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2년 7월 4일부터 2013년 6월 4일까지 부산 지역의 부지의 일부가 준 주거 지역인 지상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에 거주했습니다.피고 협회는 2006년경 원고 주택의 남쪽에 인접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후 그 지상에 있던 2층 주택 4채를 철거하고 피고 회사에 41m높이의 주차 타워 2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청부하고 2010년 4월경 공사를 시작, 2010년 11월경 이를 마쳤습니다.이에 대한 원고는 피고들이 각 주차 타워 신축으로 기존 누린 일조권 조망권 등과 관련하고 몇명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게 된다, 원고의 주택에 균열 및 침하, 침수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연대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일조 침해 부분
위 ‘창문별 일조시간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의 일조시간이 2층(3, 4, 5번 창문)의 경우 기존 환경에서는 모두 수인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신축 환경에서는 모두 수인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주차타워 신축으로 원고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1층 1번창 및 2번창의 경우 위 수인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신축환경에서는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침해된다.

조망 침해 부분조망침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주차타워 신축으로 주택의 천공율(주택의 거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비율)은 위 ‘천공률 분석결과’와 같이 감소한 점, 이 사건 주택은 주거용 건물로서 그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므로 시야차단 및 천공률 감소로 인한 압박감 방지 등 생활이익 보호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주차타워 신축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주택의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은 그 수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고 피고협회는 원고들의 판단한다.원고의 소유권 상실에 관한 피고 협회의 주장에 대한 판단또 피고인 협회는 원고가 소송 제기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일조 침해 및 시야 차단 등으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서 법원은 “신축 공사로 인근 주택의 일조권과 시야를 침해하고 몇명의 한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새로 건설된 건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때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는 소유물에 대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다며 이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미 발생한 피고 협회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다르다.안 했다.손해 배상의 범위손해 배상의 범위위 사례는 상가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준주거지역임에도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준주거지역임에도 신축공사로 인해 상당한 일조방해가 있어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여러 사람의 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를 받은 경우 얼마든지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반면 조망권 침해의 경우 인정되지 않지만 위와 같이 감정을 받아 상당한 정도의 천공률이 감소하고 폐쇄율이 증가했음을 입증하면 이 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 소유권 취득 시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다율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602호 동주빌딩법무법인 다율법무법인 다율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602호 동주빌딩법무법인 다율부산일조권변호사 김준현부산일조권변호사 김준현부산일조권변호사 김준현부산일조권변호사 김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