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뀌면 법인세율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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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과세표준을 3분할로 줄이고, 200억원 이상에 대해 세율을 25%에서 22%로 무려 3% 인하하려 했다. 여하튼 정치적인 영향으로 법인세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것은 법인세율 조정입니다.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칙이 적용됩니다. 암튼 개정된 법인세율표를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표준 세율은 2억 미만 9%, 2억 및 200억 및 1080만 + (2억 이상 19%) 200억 및 3000억 및 3780만 + (200억 및 21%) 3000억 및 62580000000 + ( 3000억 이상 24%)


법인세법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에 대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제13조에서 정하는 과세표준(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5조의2)에 의거 “조세특례법” 제100조의32에 의거 법인세액과 투자진흥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별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과 그 합계액이 있는 경우 이 중 산출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은 세액(2022년 12월 3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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